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으로서 승강기에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등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춘 보수업체나 전문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승강기 역시 최초 설치의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설치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용수명의 연장과 탑승객의 편암함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등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춘 보수업체나 전문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승강기 역시 최초 설치의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설치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용수명의 연장과 탑승객의 편암함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초고층빌딩 / 상업빌딩(오피스, 백화점, 호텔 등) / 공공시설(공항, 역사, 관공서) / 주거용(아파트, 오피스텔 등) / 특수용도(병원용, 전망용, 화물용, 자동차용)
승강기유지관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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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용자의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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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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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유재산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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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사용중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그 비용뿐만 아니라
교체하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는 고정된 장치로서
손쉽게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평상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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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설비의 성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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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자(보수업체)
승강기는 여러가지 기술이 조합되어 있으므로 승강기의 수리, 정비 등에는 이에 맞는 기술이 요구되므로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하며 해당 승강기에 대한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와 기능 및 성능 저하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고장수리 및 자체검사 결과 승강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시까지 운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승관법 제 17조 2항)
- 유지보수자의 수행업무
- 정기적인 점검, 고장 수리(자체검사와 마모 및 노후부품 적기교체)
※ 현재 정기점검은 자체검사라는 법적인 제도로 의무화하여 그 최소기준을 정하고 그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전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 및 성능의 저하를 방지
- 고장 또는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정비
- 고장 발생시 응급조치
보수의 중요성
승강기는 전기.전자.기계.건축기술 등이 복합되어 2만여 개의 부품들이 정밀하게 조립된 "종합시설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신용도가 높은 보수회사를 선택하여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승강기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수계약의 종류
단순유지보수(PO.G)계약
계약체결시 결정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 고장발생시 승강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하여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
책임유지보수(F.M)계약
- 단순유지보수계약 사항 이외에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 및 법정 검사수수료를 보수 업체에서 맡는다.
- 일상관리를 제외한 (계약내용에 따라 다름)모든 유지관련 업무를 보수업체에서 책임진다.
상주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많을경우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에서거주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운행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상주는 계약 (단순보수, 책임보수)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방식의 비교
항목/방식 | 단순 보수 계약 (PART OIL GREASE) | 책임 보수 계약 (FULL MAINTENANCE) |
계약범위 | -정기점검 - 조정, 급유 - 자체검사 - 고장대응(수시) - 소모성부품의 교환 - 소액부품의 교환 |
- 정기점검 - 소모성부품의 교환 - 조정 - 소액부품의 교환 - 급유 - 고액부품의 교환 - 자체검사 - 수리공사 - 고장대응(수시) - 정기검사의 수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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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범위 |
- 사용자,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 수리 -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수리 - 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등 - 고액부품의 교환 - 수리공사, 정기검사의 수검 |
- 사용자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수리 -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수리 - 의장부품 교체, 수리 등 |
장점 | - 월 보수료가 낮다. - 보수업체의 변경이 쉽다. |
- 예산계획이 용이하다. - 예방정비가 철저하다. - 수리기간이 짧다. - 고장, 사고시 책임한계가 명확 - 승강기의 수명, 특성 등의 유지확실 - 장기적이 유지관리 비용이 낮다. |
단점 | - 중대고장시 수리절차 복잡 - 수리기간이 길다.(불편 초래) - 고장, 사고시 책임한계 모호 - 예방정비 허술 - 장기적이 유지관리비용이 많다. |
- 월 보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 보수업체의 변경이 곤란하다. |
기타 | - 단기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 - 장기적이 계약시 효과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