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유지관리

    승강기 검사 및 법령

    승강기 검사

    검사의 종류 등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1 완성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함)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3 수시검사 :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
      1.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3.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이를 위반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2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5호)
    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3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해당 고시를 확인하려면 여기[「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7호, 2009. 11. 24.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6항)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해당 고시를 확인하려면 여기[「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44호, 2006. 5. 10 발령, 2006. 7. 1. 시행)]를 누르십시오.
    검사의 연기 신청
    시·도지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1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2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함)
    • 3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 연기 신청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제2항)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 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 2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 3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 4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3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6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3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해당 고시를 확인하려면 여기[「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8호, 2009. 6. 30.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정기검사 등의 면제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
    • 해당 고시를 확인하려면 여기[「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8호, 2009. 6. 30.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사고 보고 의무

    사고 및 고장 보고의 대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 2다음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사고 및 고장 보고 의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①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②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4조의5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2항)
    • 해당 고시를 확인하려면 여기[「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8호, 2009. 6. 30.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사목)

    승강기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가 부과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자목)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하면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차목)
    자체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3항)
    •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에서 분명하게 적혀있는 승강기를 말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 2 정기점검, 예방점검, 부품 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모든 유지관리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등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218호, 2008. 5. 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7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